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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계약기간의 연장 (1)
너와 나, 우리
계약기간의 연장
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(계약기간의 연장)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(공사공정예정표)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 제25조제3항 각호 1.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(제32조 불가항력 : 태풍, 홍수 기타 악천후, 전쟁 또는 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) 2.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..
Self-improvement/건설관리
2017. 9. 4. 17:13